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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20.05.11

근기법 제70조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기법 제70조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사는 야간근로신청서 휴일근로신청서를

근로자가 작성하면 팀장 결재 완료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근로자 동의를 받은거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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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여성근로자의 야간, 휴일 근로시 매번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야간 휴일 근로 신청 후 결재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포괄적으로 회사 필요시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구를 적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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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와 관련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서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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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받는 것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으나, 사업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는 동의서 또한 함께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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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동의방식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2. 한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제3항).

    3. 이처럼 임신중의 여성의 야간근로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청구’를 요하여, ‘동의’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리거나 적절한 휴식을 제한하여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안과 같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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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동의 등은

    발생 시 마다 동의서를 건별로 받는 방식도 가능하나,

    입사 시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

    동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도 동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동의서를 갖춰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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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넓에는 여성 근로자와의 구두합의도 가능한 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신청한 것에 대해 인사팀에서 승인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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