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해야합니다.
다만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포섭되는 기간동안에 한해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