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나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가지 장치들로 마련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육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조건으로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4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기에, 출산예정일이 정해진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녀출산을 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즉, 명시적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동조 제3항의 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사용자가 이를 휴가를 줄 수 있으나, 제1항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 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해야합니다.
다만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포섭되는 기간동안에 한해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먼저 신청할 것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강제로 출산전후휴가를 배정하는 것이 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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