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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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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나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가지 장치들로 마련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육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조건으로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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