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휴일근로 시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휴일대체근무를 이용하는경우에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1. 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평일에 쉰다는 의미인가요?
휴일대체근무는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