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휴일근로 시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휴일대체근무를 이용하는경우에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대체를 하여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휴일근로 시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휴일대체근무를 이용하는경우에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1. 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평일에 쉰다는 의미인가요?
휴일대체근무는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다만,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대체휴일도 근로자에게 휴일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휴일과 평일을 교체될 뿐이므로 휴일대체 후 당초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휴일근로 시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휴일대체근무를 이용하는경우에도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휴일대체근무의 경우 특정한 날을 대체하는 효력에 불가하므로,
대체여부와 무관하게 야간및 휴일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의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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