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부부 일방이 보유하는 주택을 부부 일방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3.8%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주택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