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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3.09.11

지방에 빌라에 거주을 하는데 집을 배우자 명의로 하면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지방의 빌라에 거주을 하는데 집을 배우자 명의로 하면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변경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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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약 4%정도)은 발생합니다.

    등기이전을 해야하므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에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부부 일방이 보유하는 주택을 부부 일방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3.8%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주택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 시가의 4%를 납부합니다.

    3. 명의변경

    법무사에게 의뢰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