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순서 선택 여부
올해 양도를 2번 할꺼 같습니다.
다만 첫번째 양도는 농지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꺼 같은데
두번째 양도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꺼 같은데
첫번째 양도를 할때 기본공제 적용을 안하고 두번째 양도를 할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첫번째 양도는 기본공제 250을 적용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 양도 시 기본공제 적용 하였더라도 두번째 양도 시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기본공제를 두번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합산 시에는 첫번째 양도 시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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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부동산을 2개 이상 매매하시면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십니다
즉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만 적용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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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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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와 무관하게 세액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토지를 양도하신 후 세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실 것입니다.
(A에 대한 소득 + B에 대한 소득) - 기본공제250만원
이 중 감면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를 첫번째 양도에 적용하나,
두번째 양도에 적용하나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세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부동산 양도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므로 합산시에는 첫번째 주택이 감면 대상이라면 자연적으로 두번째 양도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