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미 퇴사후 한달이 됬는데도 지급이 안됬는데
오늘 기준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말일에 준다그러는데 전 당장 필요해서요 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 1,2차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사건마다 실제 처리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급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처벌문제와 별개로)
그러나,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더 길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조사 및 확인 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금품청산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바로 모든 절차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사업주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만 와도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직전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결론이 나오지만, 사용자가 수긍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체불금품 확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하면 1월 내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지급거부 등을 하면 그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바탕으로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회사에 요청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만큼 압박이 되어
빨리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