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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288
씩씩한여치28823.12.22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미 퇴사후 한달이 됬는데도 지급이 안됬는데

오늘 기준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말일에 준다그러는데 전 당장 필요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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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 1,2차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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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사건마다 실제 처리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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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급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처벌문제와 별개로)

    그러나,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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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더 길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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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조사 및 확인 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금품청산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바로 모든 절차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는 않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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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사업주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만 와도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직전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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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결론이 나오지만, 사용자가 수긍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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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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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체불금품 확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하면 1월 내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지급거부 등을 하면 그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바탕으로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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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회사에 요청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만큼 압박이 되어

    빨리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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