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2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23일이 됩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통상 퇴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월 23일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3월 7일이 됩니다(올해는 윤달이라 2월 29일까지 있음).
2. 임금체불 발생 이후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85도1566, 1985,10.8.). 이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무 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나서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간이 도과한 경우 노동청에 무조건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