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벌은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고소는 처분까지 일반저긍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걸립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우선 소송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고,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후발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