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중고거래사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금액은 소액이긴한데 금액에따라 처벌수위가 다른건가요? 고소 진행하면 처리하는데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고 민사소송 진행한다면 소송진행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기타 배경 사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사기의 방법이나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있습니다. 피해금액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아울러 고소 이후에 수사 기간 등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금액이 적으면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소액이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4.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면 인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벌은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 피의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고소는 처분까지 일반저긍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걸립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우선 소송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고,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후발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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