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그윽한밀잠자리237
그윽한밀잠자리23723.07.28

6월경에 특수협박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6월경에 여자친구 차를 고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분 이랑 여자친구가 참고로 공업사를 다니는 경리입니다 차를 고쳤는데 증상이 똑같아서 문의를 했더니 좀지나고 다짜고짜 욕을해서 다음날 여자친구 공업사로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왜욕을 하시냐 하는 도중에 저한테 옆에있던 완마(아주큰망치)로 저를 내리치려고 해서 저는 피했고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분이 오셨구 조사를 했구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지금은 아마 벌금형이 내려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은 판결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생각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고겁이 납니다 망치로 저를 내리 치려고 해서 혹시 이거 민사손해배상 청구좀 하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증거는 CCTV 있구요 그때도 경찰이 가지고 간걸로 증거는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모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전화 번호 등으로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여 다른 치료비 관련 진단서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