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인거같은데
제가 지인한테 4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은품으로 보험료 3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지 및 개인적인사유로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드렸는데 환수금을 자꾸 제가 책임지는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맞냐 증빙을 해달라고 하니 서류를 보여주며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 결론은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 이외에도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 환수금을 저보고 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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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을 하셨을 뿐이며, 환수금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는 것으로 관련이 있지도 않기에 환수금을 배상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서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지된 경우에 그 가입을 유도한 당사자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현재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데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