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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산뜻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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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 받았습니다

입사 후 약 3주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2장을 준비하고 작성은 1장만 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 서명 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1부에는 있고 1부에는 없는 상황에서 서명이 없는 1부만 교부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계약의 기본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인데 이를 서명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를 교부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명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상기의 서면 명시 사항이 사실과 같게 모두 기재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