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환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걸리면 큰 손해가 있으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공유오피스로 한 건물에 50개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이 정말 많고, 공유 오피스다 보니깐 라운지바 이용도 다수의 기업이 이용하고, 편의시설, 미팅룸 또한 많은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늘 마스크를 끼고 사용을 하지만 간혹 연령대층이 높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계하고 있지만, 무수한 동선인데 이곳에서 코로나가 만약 터지면 모든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야하고 피해가 참 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오피스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코로나 전염이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 범위와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겹친다는 점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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