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자가 격리시 휴무는 유급인가요?

2020. 02. 10. 08:47

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나라가 비상입니다

특히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니 마스크 착용은 필수더군요

신종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매장 근무자들은

매장을 닫고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검사를 하는데요

이때 휴무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사업장 내 근무중인 근로자가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함에 따라 추가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휴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이 존재하고, 그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에 기인한 경우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10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지급액을 하회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안의 경우는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급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유급병가 규정이 없더다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수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0. 02. 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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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의 법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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