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의 법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