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자가 격리시 휴무는 유급인가요?
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나라가 비상입니다
특히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니 마스크 착용은 필수더군요
신종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매장 근무자들은
매장을 닫고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검사를 하는데요
이때 휴무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 내 근무중인 근로자가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함에 따라 추가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휴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이 존재하고, 그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에 기인한 경우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10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지급액을 하회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안의 경우는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급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유급병가 규정이 없더다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수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의 법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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