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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22.08.06

한사무실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왔을때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예전엔 영업장 영업정지하고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던 2~3일 폐쇄후 방역실시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 완화 했다고해도 한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제2 제3 자에게로 지속적으로 코로나확진 전파 및 확산되고있는 실정인데 , 재택 근무시스템이 있는데도 출근하게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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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재택근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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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여 재택근무실시가 강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시스템의 유무를 불문하고 출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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