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무실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왔을때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예전엔 영업장 영업정지하고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던 2~3일 폐쇄후 방역실시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 완화 했다고해도 한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제2 제3 자에게로 지속적으로 코로나확진 전파 및 확산되고있는 실정인데 , 재택 근무시스템이 있는데도 출근하게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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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재택근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여 재택근무실시가 강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시스템의 유무를 불문하고 출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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