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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
22.08.06

한사무실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왔을때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예전엔 영업장 영업정지하고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던 2~3일 폐쇄후 방역실시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 완화 했다고해도 한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제2 제3 자에게로 지속적으로 코로나확진 전파 및 확산되고있는 실정인데 , 재택 근무시스템이 있는데도 출근하게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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