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고시의 의견청취절차배제 질문드립니다.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는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다수인들에게 고시가 공개 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경우에는 왜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도로법 제49조의2는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도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를 할 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21조의 의견청취절차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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