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는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다수인들에게 고시가 공개 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경우에는 왜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