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내 지게차 대물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내 주차장에서 직원이 지게차로 파레트 위 자재를 옮기다가 자재가 쏟아졌는데 하필 제 차 위로 쏟아져서 수리를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험이 없어서 보험처리는 못해준다 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준다고도 하지 않아서 개인끼리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이런경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만약에 상대쪽에서도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없다 하며 안해주려고 한다면 고소를 하던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 지게차에 자동차 보험이 없고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지게차 운전자에게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결국 회사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상대방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재물(자동차)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게차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중이였다면 가해 운전자에게만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도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편한 방법은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개인 부담한
후 우선은 처리하면 보험사는 구상을 하게 될 것이고(구상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됨)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