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경찰조사 부모동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 랜덤채팅에서 라인아이디를 걸어둔 상대방에게 라인을 하여 상대가 변태인지 확인한 후 상대가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성기 사진을 보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절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한 상황이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으나, 어쨋든 불송치 과정까지는 조사를 받아야하죠? 그런데 제가 만나이 18이라 부모 동행이 필수적인거 같은데,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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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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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과정까지 가려면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질문자님이 만 18세라면 부모님 동행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별도 요구하지 않는 한 혼자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주장 자체로 범죄가 안되는 것이 분명하고, 실제 고소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 협박 또는 협박을 통한 공갈행위로 보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사 없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반드시 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