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질문입니다 상대과실임에도 급여가나가야되는지요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경리담당인데요
작년12월에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일하다 우리회사와 무관한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발가락을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현재는 퇴원하고 틍원치료중인데요
산재에서 급여의 70프로가 나오는데 우리회사에서도 나머지 30프로를 줘야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 과실 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서 급여의 70프로가 나오는데 우리회사에서도 나머지 30프로를 줘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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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업급여로 공단에서 지급하니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발생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므로, 회사는 별도의 휴업보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70퍼센트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상대방의 과실과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휴업급여라고 부르며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나머지 30프로에 대한 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산재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12월에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일하다 우리회사와 무관한 포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발가락을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현재는 퇴원하고 틍원치료중인데요
산재에서 급여의 70프로가 나오는데 우리회사에서도 나머지 30프로를 줘야만 하는지요
해당근로자가 요양실시중이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사업주가 30% 임금을 부담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