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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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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후 남은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

5천만원 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정률법으로 5년 감가상각을 하게되면

감가상각 후 남는 차량비용이

249만원 정도라고 가정할때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지 못한

249만원은 비용처리 할수 없는

버려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차량 판매시나 폐차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걸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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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249만원은 마지막 상각연도인 5년도째 합산하여 상각하시면 되며 잔존가액으로 1천 원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등을 감가상각후 5% 미만으로 남아있는 잔존가액에 대해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과세기간에 감가상가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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