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기간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 두째주인 12월 7일(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2일입니다.
그럼 이때 제 주휴일 계산 기간은 앞으로 목~수 일인가요?
즉, 7일(목)부터 13일(수) 사이의 기간동안 개근및 15시간 이상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일이 목요일이고 또 언제인가요?). 1주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로 보면 될 것이며, 주휴일은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