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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7.04

주휴수당의 생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근로자가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까지 일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적용인가요 2일 적용인가요.

만근 주차를 채운건 1주라서 1회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실제 일한 일자가 10일이므로 2일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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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첫주와 마지막주는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1회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2일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주와 둘째 주 2일이 나오고 첫 주는 3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둘째 주는 온전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는 회사에서 별도 정한게 없으면 월~일로 1주를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2일은 전주 1일 근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7월 9일은 온전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입사하여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 다음주 화요일사이로 정한다면,

    2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2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