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대리인 반환에 대한 문제(계약자 요양원 입원중)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계약자 할머니
보증금과 월세는 손자 통장 입금
현재 할머니 요양원 입원 중 손자는 와서 자기한테 보증금 입금하라고 합니다
법상 계약자한테 입금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손자한테 지급하려면 어떤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혹시 할머님 전화상 녹취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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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자인 할머님에게 반환하여야 정확한 반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님의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위임장에 인장 날인, 인감 증명서 등을 가지고 할머니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야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시 그 대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본인 (할머님)에게 추후 대항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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