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손자라면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은 할머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또 상속재산가액이 큰 만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나 공제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중 어떤것이 유리한 것인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안나오는 범위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대를 건너 뛴 대습상속(증여)로 보아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