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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매니아
리셀매니아22.11.29

할머니 명의 아파트 손자에게 줄 경우 들어가는 세금

할머니 명의에 아파트를

손자쪽으로 명의를 넘겨줄러고 하십니다.

상속으로 하는게 세금이 덜 나가는지

증여로 하는게 세금이 덜 나가는지

또 명의이전을 혼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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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손자라면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은 할머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또 상속재산가액이 큰 만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나 공제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중 어떤것이 유리한 것인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안나오는 범위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대를 건너 뛴 대습상속(증여)로 보아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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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손자에게 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증여하는 방법 :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손자는 증여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함.

    2. 상속하는 방법 : 할머니의 유고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할머니의 유고 대비 유언증서 작성하여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공증해야 함. 이 경우 손자가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

    3. 명의이전 관련 등기는 관련 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하거나 또는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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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상속으로 손자에게 넘기려면 자녀분이 상속을 포기해야합니다. (대습상속)

    세금 계산 여부를 떠나서 증여로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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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손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손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보다 130% 할증과세됩니다.

    명의이전은 셀프로도 가능하나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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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보유한 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유자산이 아파트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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