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 아파트 손자에게 줄 경우 들어가는 세금
할머니 명의에 아파트를
손자쪽으로 명의를 넘겨줄러고 하십니다.
상속으로 하는게 세금이 덜 나가는지
증여로 하는게 세금이 덜 나가는지
또 명의이전을 혼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손자라면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은 할머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또 상속재산가액이 큰 만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나 공제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중 어떤것이 유리한 것인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안나오는 범위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대를 건너 뛴 대습상속(증여)로 보아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손자에게 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증여하는 방법 :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손자는 증여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함.
2. 상속하는 방법 : 할머니의 유고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할머니의 유고 대비 유언증서 작성하여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공증해야 함. 이 경우 손자가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
3. 명의이전 관련 등기는 관련 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하거나 또는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상속으로 손자에게 넘기려면 자녀분이 상속을 포기해야합니다. (대습상속)
세금 계산 여부를 떠나서 증여로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손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손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보다 130% 할증과세됩니다.
명의이전은 셀프로도 가능하나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보유한 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유자산이 아파트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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