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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양115
조그만양11523.07.13

사망한 세입자의 가족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세 세입자 고령 할머니가 요양소에소 사망했습니다.

자주오던 따님이 보증금 본인에게 송금하라는데 서류가 필요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사망확인서와 가족 증면서, 법무사에서 제출한 상속자 동의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늘 문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망 신고전 전세 계약자 할머니 계좌로 서류없이 송금 보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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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파악하시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해도 무방하나, 상속인이 이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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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보증금을 일인에게 반환 하는 경우 대항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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