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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4.03.07

임대인 치매로 인한 대리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할머니 이신대 이번에 자식들에게 연락이 와서

할머니가 몸이 안좋아 요양원에 가셨으니

전세를 빼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전세 보증금.반환시오실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보증금 수표로 지급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할머니 통장으로 보증금 입금 예정입니다


제가 할머니.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할머니 계좌로 입금 하기때문에 서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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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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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나,

    실제로 해당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가 있는것인지는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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