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민법 660조에 보면 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서 일방으로부터 해지통고를 받으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지난 1월달에 사표를 낸 것이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날로부터 1달이 지났으면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줘도 사직의 의사가 법적으로 자동으로 처리완료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법규정에 대해 회사측과 사직서를 낸 지인이 서로 모르고 계속 다니게 된다면, 이 사직처리는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해요.
그 상황에서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마 지인이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언제로 지정했을지 모르지만, 그 퇴사하고자 했던 날자를 이미 훌쩍 지났을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지정했던 날과 다른 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의사에 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월2일날 1월 31일에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올렸는데, 회사에서는 이보다 빨리 1월 10일날 그만두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인 1월 31일에 반하여 더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한 것이면,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적용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