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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하늘소67
청렴한하늘소67
23.05.04

회사에 사표를 냈는데 승인을 안해주다가 갑자기?

지인이 1월달에 사표를 냈는데 수리 안해주다가 그냥다닐 생각 하고있는데 이제와서 6월에 퇴사를 하라하는데요 이건 권고사직인가요?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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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박스
    스타박스
    23.05.04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민법 660조에 보면 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서 일방으로부터 해지통고를 받으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지난 1월달에 사표를 낸 것이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날로부터 1달이 지났으면 회사에서 수리를 안해줘도 사직의 의사가 법적으로 자동으로 처리완료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법규정에 대해 회사측과 사직서를 낸 지인이 서로 모르고 계속 다니게 된다면, 이 사직처리는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해요.

    그 상황에서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마 지인이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언제로 지정했을지 모르지만, 그 퇴사하고자 했던 날자를 이미 훌쩍 지났을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지정했던 날과 다른 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의사에 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월2일날 1월 31일에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올렸는데, 회사에서는 이보다 빨리 1월 10일날 그만두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인 1월 31일에 반하여 더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이것도 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한 것이면,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적용이 되구요.

  • 안녕하세요. 돈벌기참어렵고힘든일이네요입니다.

    애매하긴 한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속 다닌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보기엔 어렵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이런경우는 정답이 없네요 사직서를 제출 햇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세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를 하지 않아도

    1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아요.

    근데 5개월이 지난후에 갑자기 해고?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보이기도 할것이고

    해고로 보이기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