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퇴사시에 사직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1달전에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채용정보 올리고 사람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해야 불이익 안받지않나요? 몇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하고 말로만 할경우
다음날 안나온다면 회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생각할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주변지인한테 물어보니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는 원래 언제까지 일 하겠다 통보하면 그 날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들었구요.
퇴직금 안 주겠다 협박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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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말을 해야 할 이유는 없고 사직서도 낼 필요 없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날짜에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도 좋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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