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1달전에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채용정보 올리고 사람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해야 불이익 안받지않나요? 몇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하고 말로만 할경우
다음날 안나온다면 회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생각할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주변지인한테 물어보니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는 원래 언제까지 일 하겠다 통보하면 그 날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들었구요.
퇴직금 안 주겠다 협박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