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상가를 임차 중에있고, 계약기간은 일년정도 남아있습니다, 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만 교체하여야하는 상황에 처해, 해외 거주중인 임대인에게 임차인만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 변경 시는 새로운 계약이 된다며, 월세를 높이는 조건에 계약서를 갱신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차인만 변경을 요하는 경우인데,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되는게 타당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변경하는 계약인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규 게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