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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재170
검은가재17021.02.08

고양이가 중성화수술후 감염병으로 죽었는데 병원보상 받을수 있나요?

중성화수술 일주일후 실밥제거하고 3일후 입원.

감염병(범백혈구감소증)으로 이틀뒤 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병원비만70나왔습니다.

무조건 병원잘못은 아니겠지만,

24시간병원이고 감염될곳은 그곳뿐이에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ㅜㅠ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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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 병원의 과실에 있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청구자인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질문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의 죽음과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동물병원 진료기록등 서류를 발급 받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동물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동물병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고양이가 중성화수술후 죽게된 것이라면 수의사와 수의사가 고용된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반려묘에 대한 상심이 크심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우선 해당 사실에 대해서 해당 수술에 과실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반려묘가 죽은 것이 해당 원인만에 기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감염병에 걸린 것에 대하여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동물병원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