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반려묘에 대한 상심이 크심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우선 해당 사실에 대해서 해당 수술에 과실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반려묘가 죽은 것이 해당 원인만에 기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