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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돌고래6
까칠한돌고래622.05.02

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희망휴직으로 휴직 중이고, 배우자의 이직으로 제 직장과 왕복 4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는 거리등 조건에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휴직 중이어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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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하는 사유는 인정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출퇴근으로 3시간이상의 거리가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위경우 휴직중인 자로서 복직의사표명이후 실업급여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의 원거리 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의 이직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추후 퇴사 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