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유형과 규모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각자의 근로소득은 각자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만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닐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