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4일제(하루 8시간 근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계약서는 주 32시간으로 계약한 상황이고 월화수목금 중 특정 요일을 무급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사적으로 근무표를 공유하여 화수목은 고정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32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노사 협의)
이 경우,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표에 월화수목을 출근하고 금요일은 비근무일로 지정하면 금요일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계산이 되는건지? 수당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