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시간이고 이 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만 주휴일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