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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딱따구리64
목마른딱따구리6424.01.18

가스 누출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음식점에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도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정직원 계약 후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식당 내에서 주요 업무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기를 세척 및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가량 계속 멀미와 구역질이 나는 상태가 계속 되어 건강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출근하여 일을 했습니다.

오늘 알바생들과 이야기 하다보니 주방 내 화구가 고장난 상태로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사장님 통해서 들은 내역이 없고요.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인식하고 있었고, 수리를 할 예정이라 딱히 말 한 것처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까닥 잘못하면 폭발 등 위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일하는 기간 때문에 무단 결근이나 영업장의 손해에 대해서 민사가 걸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계약서 내 기타 근로 조건 중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1. "을"은 개인 사정에 의해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후임자에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하고 만일 사직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아니할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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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건강의 위협이 있다면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30일 전 퇴사 통보 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 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생명의 위험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은 상투적인 문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를 잘 하시면 언제든 그만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사전통보 없이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