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도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정직원 계약 후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식당 내에서 주요 업무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기를 세척 및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가량 계속 멀미와 구역질이 나는 상태가 계속 되어 건강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출근하여 일을 했습니다.
오늘 알바생들과 이야기 하다보니 주방 내 화구가 고장난 상태로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사장님 통해서 들은 내역이 없고요.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인식하고 있었고, 수리를 할 예정이라 딱히 말 한 것처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까닥 잘못하면 폭발 등 위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명시된 일하는 기간 때문에 무단 결근이나 영업장의 손해에 대해서 민사가 걸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계약서 내 기타 근로 조건 중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1. "을"은 개인 사정에 의해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후임자에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하고 만일 사직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아니할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