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혹시나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하는데 제 게임 닉네임이 제 이름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보이스톡으로 00이 애미 씨발새끼야(이거는 휴대폰 녹화 했습니다) 애미 쳐 죽은 새끼야라고 했고 채팅으로는 00이 씨발아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해도 실명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