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게임 채팅과 약간의 보이스 채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인데 여자친구 이름을 특정하며(예를들어 은지야 접어, 은지야 뭐라는지 안들려, (제 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나가라, 야차롤로 뜨자 은지야) 등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기분은 언짢게 한 것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으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