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은 1432년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노비종모법은 양인의 남자와 노비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노비로 보는 제도입니다.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노비의 숫자가 늘고, 양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 태종때만 해도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금지해 노비 인구 팽창을 막았으며, 양인과 남성과 노비 여성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을 양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반대로 그 자식을 노비로 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종 때 양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노비종부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노비종부법의 시행으로 노비들이 양인과 혼인을 통해 세금과 군역을 면하려고 하거나 노비들이 양인의 자녀를 낳아서 노비의 수를 줄이려는 등 문제와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을 노비의 수를 일정 수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노비를 늘리거나 유지하려는 것을 비판할 수 있으나 조선은 엄연히 신분제 사회였으며, 군주국가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마땅한 조치였습니다. 대신 세종은 역대 국왕 가운데 가장 노비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