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철거업체에서 유리창을 떨어트려서 차 손상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되어있는 제 차에 철거업체가 철거하다가 유리창 떨어트려서 기스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철거팀장?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은 보상보험 그런거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제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보험사 물어보니 자차로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을 보험사에서 철거업체에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
당장 차가 필요한데 제 자차보험에는 렌트가 없어서 차를 못타게 생겼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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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철거업체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적 해당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끼친 철거 업체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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