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이 노역장에 유치될시 집으로 통보 우편같은게 오나요?
등본상 같은 집주소인 저희 외삼촌이 벌금 미납으로 붙잡혀서 지금 검찰청에 넘어가 계십니다. 벌금 미납은 대부분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통보 우편같은게 집으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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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체포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가 되지 않고 특히 다른 가족에게 통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