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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원앙246
푸른원앙246
21.04.16

실업급여 관련 주 52시간 초과 근무입니다.

휴무일은 파랗게 칠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정 휴무일에 쉬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하루 12시간 근무하되 휴게시간은 2시간입니다. 고로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한달에 휴무일을 7-8일로 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무조건 주52시간을 초과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한걸 왜 ? 회사에선 명백한 위반인데 제가 모르는걸 빠뜨린게 있는지 확인해보고싶습니다

또한

저 위에 같이 실제로 53.3시간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휴무를 정기적으로 쉬는것이 아닌

같은 직급의 직원 (판매사원)끼리 휴무일을 지정해서 쉬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한주에 이틀씩 휴무를 줄수가 없는 구조라 결국 주 52시간은 초과할수밖에 없어요

궁금합니다 휴게소 판매직원으로 일했는데 주야2교대면 무조건 주52시간 초과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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