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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0.05

벌금납부도 할부가 되나요???

벌금이 500가량 나왔는데 할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 할부가 된다면 어떤 사유일때 되는지, 어떤 죄목일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제 짐작엔 안될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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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시기 바라며,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2128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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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벌금의 신용카드 할부납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하거나ㅣ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전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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