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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박각시173
너그러운박각시17321.04.25

벌금 카드납부나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총 200만원이거든요..

분할납부가 안된다면 카드납ㅇ부는 가능한지요? ㅠㅠ형편이 좀 어렵네요ㅜㅠ 꼭 답좀 부탁드립니다 절박해요

카드 할부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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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할부 부분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생활자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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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아래규정을 참고하세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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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받고자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여 분납허가를 받아 분납 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도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제도 대체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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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분할납부, 납부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서를 제추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벌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벌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만큼 납부할 수 있고, 할부역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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