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 관련 문제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올해 4월에 빌라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윗집에 연락했습니다. 확인하시더니 위치상 외부 테라스 방수 문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재시공을 했는데 방수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윗집에서 재시공을 5월 말에 했고 도배 견적 받으라고 해서 받고 3주 뒤에 석고 대고 도배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업체였고요.
그 당시 도배 업체에서는 딱히 별말 없었는데 9월 초에 거실 천장 다른 위치에 곰팡이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도배지도 축축해서 다시 윗집에 연락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천장 구멍 뚫어서 확인하고는 이전에 누수됐던 물이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말려야 한다고 해서 1주일 정도 말리던 중, 그래도 계속 물이 떨어져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저희가 도배할 때 다 말랐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게 문제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도배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누수업체를 불러서 탐지하여 다른 이유때문에 누수인 것이 확인되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윗집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전히 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과거에 고여 있던 수분 때문이 아니라, 방수 공사가 미흡했거나 새로운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책임은 윗집의 미흡한 재시공이나 관리 소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탐지 결과가 재시공 불량 또는 신규 누수로 밝혀진다면, 윗집과 그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보험사가 도배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약하며, 분쟁이 길어질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히 도배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윗집 방수 문제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윗집과 그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누수 이상으로 책임소재와 보험처리가 얽혀 있어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누수원인은 윗집 테라스 방수 불량으로 추정되고 윗집에서 재시공을 진행했고 도배시점은 윗집이 재시공 후 도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도배업체를 선정했고 재발된 누수는 9월에 곰팡이와 축축한 도배지 발생하고 윗집은 이전 누수의 잔여 수분이라고 주장했고 도배 전 충분히 건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도배업체 책임을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윗집에서는 누수 탐지 후 다른 원인일 경우 보상하겠다고 했다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도배 전에 충분히 건조 여부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해보이고요. 도배업체와 윗집 모두가 도배 건조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윗집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피해복구는 일배책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확인하시고요. 도배업체의 의견서와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윗집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피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진, 도배 견적서, 누수탐지결과 등을 준비하고요. 윗집이 처리를 안 해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액민원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집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윗집입장에서는 수리를 해준 상황으로,
만약 수리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수리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리업체 선정도 질문자측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도 윗집측에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윗집측의 주장처럼 다른 이유로 다시 윗집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윗집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책임의 결국 윗집에 있고, 윗집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윗집에서는 누수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윗집의 말처럼 피해자에게 모든 공사에 대한 권한을 넘겨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의 책임의 근원은 윗집의 누수이기 떄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하기전에 누수탐지를 한번 해보시고, 윗집에서 계속적인 누수가 작용하는 것이라면 윗집의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 도배업자입니다.
1명 평가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기존 누수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후 곰팡이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누수가 된 상황이라면 위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공사업체의 부주의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위집에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누수 및 곰팡이 재발은 방수 공사가 미흡하거나 다른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윗집에서 이야기하는 도배 후 건조 여부 확인 또한 중요한 책임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라는 부분이 원인 규명을 전확하게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전문 누수 탐지로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시고 증거 수집과 윗집과의 소통이 중요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