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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천인조202
산뜻한천인조20221.02.20

차량손괴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차공간을 자꾸 2자리씩 차지하는 차를 홧김에 송곳으로 긁어버렸습니다 손괴로 신고가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효용을 해쳐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스크레치 정도로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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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송곳으로 스크래치를 나게 하는 경우에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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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차주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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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차량에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가한 것으로 손괴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로 벌금 이외에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수리비 상당의 합의로

    선처를 구하는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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