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0만원 기본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2. 근무일이 속하는 날에 지출한 내역만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5일에 퇴직하셨다면 10월 5일까지 지출한 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에서 월별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서 그대로 자료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무한정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