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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소탈한곰245
소탈한곰245

직장내 폭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폭행사건이 발생 했는데요,


가해자가 다른 층으로 분리되어야 할까요?


피해자거 다른 층으로 분리 되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폭행 등이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상의하여 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향은 아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분리에 대해서만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명확하게 가해자를 분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리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져도 관계 없습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