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폭행사건이 발생 했는데요,
가해자가 다른 층으로 분리되어야 할까요?
피해자거 다른 층으로 분리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폭행 등이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상의하여 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향은 아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분리에 대해서만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명확하게 가해자를 분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리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져도 관계 없습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