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해지하고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알바제의가 왔습니다. 시급 만이천원에 업무는 재택으로 네이버에서 배송관련하여 입력하면 된다는 업무였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일단 면접을 봤는데 실제로 하는 업무는 문자로 받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대행할 상품을 올리고 팔리는만큼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방식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것이고, 두번째는 회사가 구매및 배송을 대리로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두번째 방식을 골랐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한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배송대행및 구매대행을 위한 일회성 수수료 9만원을 입금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 해지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9만원을 보내기전에 사측에서 말한게 입금 즉시 업무관련 자료가 전송되는데, 자료가 전송되면 24건 이상 판매를 하기 전까진 계약 혜지가 불가능 하다는 것 이였습니다. 지금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계약 해지하고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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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에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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