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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4.07

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

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

13년전에 샀는데 토지세는 매년나오고 주택세는 안나오네요

1. 집에관한소유권 구청에 기입하는건 땅이 시유지고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 있을떄 하는건가요 자기 소유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은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2. 무허가 주택에 주택세가 나오는 경우는 왜 나오는건가요 나오는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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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물대장을 개설할때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건축물대장 개설도 안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공부에 기록이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즉 행정청에서는 별도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스스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적발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여 원상복구 또는 허가 받을것을 강제할 뿐입니다.

    2. 보통은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질문에서처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동안의 재산세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조사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록이 되어있다면 무허가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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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에관한소유권 구청에 기입하는건 땅이 시유지고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 있을떄 하는건가요 자기 소유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은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무허가 주택에 주택세가 나오는 경우는 왜 나오는건가요 나오는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 > 재산세는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위법, 적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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