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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24.04.07

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

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

13년전에 샀는데 토지세는 매년나오고 주택세는 안나오네요

1. 집에관한소유권 구청에 기입하는건 땅이 시유지고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 있을떄 하는건가요 자기 소유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은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2. 무허가 주택에 주택세가 나오는 경우는 왜 나오는건가요 나오는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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