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대장을 개설할때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건축물대장 개설도 안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공부에 기록이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즉 행정청에서는 별도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스스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적발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여 원상복구 또는 허가 받을것을 강제할 뿐입니다.
2. 보통은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질문에서처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동안의 재산세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조사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록이 되어있다면 무허가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