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5일 8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이번주 같은 경우1/30 1/31 2/1 2/2 2/3 근무를 하는데요4일 토요일에 지급될 때 주휴를 4.8시간으로 보나요? 아님 8시간으로 보는 게 맞나요?회사에서는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계산을 안 한다고 첫째주만 계산해 4.8시간이라고 하는데, 검색하니 달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주를 단위로 보는 게 맞다고 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1/6이며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 주급으로 받습니다
이때 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8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부여하는 것이니 주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 만원에 주40시간 근로하면 주급은 4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30.~2.3.까지 개근한 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월 급여에 반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달이 바뀌는
부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달이 바뀌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48시간 x 1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 월이 변경되는 것과 관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단위로 보아 해당 주에 모두 정상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에 걸치는 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역시 8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