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5천만원 한도 관련 세금 납부 추징문제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1. 딸이 친할머니로부터 1천만원 통장입금 받았고,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통장입금 받았습니다. 5천만원 내용만을 홈택스에 (증여세 0원)신고합니다. 10년 안에 더이상의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 1천만원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혹시 또 10년 안에 현금을 몇 천 받게되면 그 1천만원이 합산되나요?
2. 엄마로부터 300만원과 1천만원을 받고,
아빠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 그 5천부분은 신고하고
나머지 1300만원 부분은 추후 세금문제가 되나요??
3. 사위가 장인어른으로 5천만원 받고 직계비존속이 아니어서 세금이 부과되니 다시 송금해 되돌려주면 괜찮나요?
4. 직계비존속도 5천만원 받았다가 돌려주면 증여세문제는 되지 않나요?
5. 부모에게서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을 부분적으로 받은 게 합이 10년 안에 5천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